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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돈 곁에 · 매주 갱신

5만 명이 모아도

국회 자료 기준 2026-09-30 · 매주 월요일 새로 받음지면을 구운 날 2026-09-30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주고, 국가에는 그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 권리를 온라인으로 쓰는 창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국회가 공개한 자료로 따라가 봤습니다.

청원서 등록누구나 쓸 수 있다
30일 안에 100명 찬성여기서 대부분 사라진다
공개국회가 요건을 심사해 7일 안에
30일 안에 5만 명 동의이 문을 넘은 것이 22대에 296건
소관위원회 회부지금 330건이 여기 있다
청원심사소위 심사국회법상 90일 안에 — 실제로는 79%가 넘겼다
본회의세 대수 통틀어 원안 가결 4건
330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청원
261회부된 지 90일을 넘긴 것 — 계류의 79%
168아직 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것
420·21·22대를 통틀어 원안대로 가결된 것

5만 명을 넘긴 것만 따로 세면

위의 숫자에는 국회의원이 소개해서 올린 청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명을 부탁하고 다니며 모으는 것은 국민동의청원 하나뿐입니다. 30일 안에 5만 명이라는 문을 실제로 넘은 것만 따로 세면 이렇게 됩니다. 세 대수를 합쳐 413건이고, 22대 296건에 찍힌 동의가 모두 16,070,701명분입니다.

28522대에서 아직 걸려 있는 것
22790일 기한을 넘긴 것 — 계류의 80%
152위원회 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
0세 대수를 통틀어 원안대로 가결된 것

끝난 국회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21대에서 5만 명을 넘긴 110건 가운데 99건이 임기만료폐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0건입니다. 아래 표에 원안가결 4건이 찍혀 있지만, 그 4건은 모두 국회의원이 소개해 올린 청원입니다. 국민이 5만 명을 모아 올린 청원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2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끝나면 청원도 끝난다

세 대수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750건입니다. 그중 327건이 임기만료폐기로 끝났습니다. 심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21대에서는 처리된 194건 가운데 161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국회접수임기만료폐기본회의불부의대안반영폐기원안가결철회아직 계류
20대20716635240—
21대19416124801—
22대349014401330

대안반영폐기는 같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담겨 청원 자체는 폐기된 경우입니다. 폐기라는 말이 붙지만 뜻이 반영된 쪽에 가깝습니다.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법은 90일이라고 적혀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위원회가 청원을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해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는 330건 가운데 261건이 90일을 넘겼고, 연장을 다 썼다고 쳐도 넘는 150일 초과가 253건입니다. 어느 청원이 실제로 연장됐는지는 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두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것이 곧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오래 심사해야 하는 청원이라면 위원회가 의결해서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그 횟수와 길이에는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와, 그 숫자를 넘겨도 되는 길이 한 조문 안에 나란히 있는 셈입니다.

소관위원회계류90일 초과가장 오래 묵은 것(일)
법제사법위원회116107834
행정안전위원회5444841
교육위원회2018825
보건복지위원회181284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8117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1712617
아직 회부되지 않음14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29656
정무위원회119822
국방위원회1078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6799
국회운영위원회108772
국토교통위원회86526
외교통일위원회448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33793
성평등가족위원회33728
정보위원회22587

가장 오래 기다린 열 건

회부된 날부터 국회 자료 기준일까지 센 날수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으로 갑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열 건

모두 아직 계류 중입니다. 목록을 보면 서로 정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양쪽이 각각 10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이 지면은 어느 쪽이 옳은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만한 수가 모여도 절차는 똑같이 멈춰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숫자를 읽는 법

청원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가 일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원 내용이 이미 법으로 있거나, 서로 충돌하거나, 국회 권한 밖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안반영폐기처럼 뜻이 다른 법안에 담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볼 질문

헌법은 국가에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심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처리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데 대한 벌칙이 없다면, 그 의무는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출처 — 열린국회정보 오픈API(국회사무처) 청원 접수목록·심사정보·처리현황·계류현황. 매주 월요일 새로 받아 이 지면을 다시 굽습니다. 처리결과 표기는 띄어쓰기와 법문 표기를 하나로 맞췄고 원본 표기도 자료에 남겨 두었습니다. 20·21대 자료에서 동의자 수가 10만 명에 닿은 건은 당시 기록 방식 때문에 모두 100,000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 청원인가

이 지면은 절차만 셉니다. 청원 하나하나가 무엇을 요구하고 청원인이 어떤 말로 썼는지는 지금 국회에 올라온 목소리에 카드로 늘어놓았습니다. 요구 한 줄, 국회가 정리한 요지, 청원인이 직접 쓴 말을 함께 실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청원은 나란히 볼 수 있게 서로 걸어 두었습니다.